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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오후 인천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주민과 차량이 뒤섞여 통행하고 있다. 2022.4.2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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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오후 인천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주민과 차량이 뒤섞여 통행하고 있다. 2022.4.2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지난 20일부터 이면도로를 지나는 차량은 보행자가 먼저 통행할 수 있도록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좁은 길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겹칠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서행하거나 멈춰야 한다.
보행자를 향해 경적을 울릴 경우 '위협 운전'으로 간주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이 8만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대부분 이를 모르고 있다. 계양구 임학동 주택가에서 택배 배송을 하던 이모(41)씨는 "평소 좁은 길에서 보행자가 앞에 걸어가고 있으면 옆으로 피할 때까지 서행한다"며 "골목길을 지나가는 보행자에게 경적을 울리는 것도 범칙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끔 배송해야 하는 택배 물량이 많아 시간이 촉박할 때는 길을 비켜주지 않는 보행자에게 경적을 울리기도 하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차량을 소유한 시민 정모(34)씨는 "보행자가 고의로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법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인천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이 있다는 취지로 시행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모든 이면도로의 위반 사례를 단속하기는 어려워 운전자들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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