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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멸균분쇄시설' 안양시, 중첩규제 풀다

이석철·이원근 이석철·이원근 기자 발행일 2022-04-28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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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시가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현실화하면서 2차 감염 예방은 물론 처리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27일 안양시에 따르면 친환경 멸균시설은 의료폐기물을 발생지인 병원에서 신속하게 멸균 처리해 부피를 최대 80%까지 줄여 일반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은 용인, 포천, 연천 등 경기도에서는 3곳에 불과해 전국 의료폐기물 중 47%가 발생하는 수도권의 의료폐기물은 경상도와 전라도 등에서 원정 소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은 그동안 이중 규제를 받아 병원 내 설치가 제한적이었다.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내 200m) 내 폐기물 처리시설을 금지하는 교육환경법과 병원이 있는 지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용도 제한 규제 탓이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20개 용도 지역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특정 건축물의 설치를 제한하는데 멸균 분쇄시설을 부속용도시설로 볼지, 폐기물 처리 시설로 볼지에 따라 설치 여부가 갈리고 있었다.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 경기 3곳뿐
市, 시행령 개정·정부 유권해석 계기
2차감염 방지·비용 94.3% 절감 전망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전국 기업·병원 등과 지속적인 협력으로 2020년 9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도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멸균분쇄시설이 의료법상 시설이면 병원의 부속용도로 설치 가능하다'란 유권해석을 받았고, 지난 8일께 보건복지부로부터 '멸균분쇄시설을 의료기관의 의무시설로 포함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으면서 병원에서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로써 시는 운송 도중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을 연 2천225억원(94.3%)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탄소배출량도 기존보다 80% 줄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관련 중첩규제 개선은 국가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규제 개선 쾌거의 성과"라며 "안양시는 관련 추가규제 개선 등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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