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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없는 TV토론회" 법원, 강용석 측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손성배·이시은 손성배·이시은 기자 입력 2022-05-09 14:20:59

평균 지지율 7%… "초청 기준인 5% 상회"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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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후보는 지난 6일 민선 8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두 사람 만을 초청해선 안 된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초청대상자 선정에 관한 단체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본인을 제외한 TV 토론회 녹화방송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김세윤)는 9일 강 후보가 SK브로드밴드(주)를 상대로 낸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SK브로드밴드)가 채권자(강 후보)를 제외한 채 오후 2시 개최 예정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중계하거나 녹화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앞서 강 후보는 지난 6일 (사)경기언론인클럽과 인천경기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민선 8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두 사람 만을 초청해선 안 된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강 후보 측 법률대리인단은 "SK브로드밴드가 방송하는 이 토론회의 시기나 영향력, 국민적 관심도에 비춰 채권자(강 후보)를 제외한 이 사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이나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중대하게 침해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강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선거를 바로 앞둔 시점에 개최되는 단체 주관 토론회의 경우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직접 자신의 정책과 정견, 정치적 신념, 도덕성 등을 널리 홍보하거나 제시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중요한 선거운동"이라며 "초청대상자 선정에 관한 단체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 81조의 5항을 들어 강 후보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해당 법 조항을 보면 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해야 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토론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강 후보의 지지율이 2,9%~10.1%에 이르고 지지율 평균도 약 7%로 공직선거법상 법정 토론회 후보자 초청 기준인 평균 지지율 5%를 상회하는 점, 토론회 일정이 불과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점 등을 결정 근거로 제시했다.

피신청인(SK브로드밴드) 측은 "후보자 초청 기준은 5인 이상 소속 국회의원이 속한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자 등으로 경기언론인클럽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에 지난 3일까지 토론자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평균 지지율 5%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언론기관 자율성 보장 취지를 사실상 폄훼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권자(강 후보)를 제외한 토론회는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유권자 알 권리 등을 침해하므로 초청대상자 선정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이시은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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