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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앞에서 시흥 호조벌 농민들이 61일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2.6.15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
농번기인 지난 4월부터 시흥시청 정문 앞에선 농민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현재 61일째다. 벼농사를 짓지 않은 농민들에게 떨어진 원상복구 행정명령 때문인데, 이들은 '농민은 오늘도 죽는다'는 구호 아래 시흥시를 상대로 원상복구명령을 철회하라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시, 호조벌 보존 일환 불법성토 단속해와
잔디농사 장려… 현행 50cm 이상 복토 불법
'원상복구 명령'에 분노 "벼농사만 하란 건가"
농민들이 거리에 나온 이유는
농민 A씨는 2001년 시흥시 호조벌에 1천650㎡ 답을 구입해 밭농사를 짓고 있다. 자신의 논이 수렁논(수렁처럼 무른 개흙으로 된 논)이어서 어쩔 수 없이 50㎝ 복토를 해야했다. 답 일부에는 시설재배 시설인 하우스를 설치했고 시흥시로부터 시설자금 등을 지원받아 20년 넘게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지금 매일 시흥시청 정문 앞으로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020년 원상복구를 하라는 시흥시의 행정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벼를 심던, 포도·복숭아를 심던 다 같은 농민인데, 벼만 심으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20년이 지나 범법자가 되니 집회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농민 B씨는 벼농사를 짓는 농부다. B씨 또한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벼 건조기와 벼 못자리를 끼우는 시설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은 B씨는 "벼농사만 가능하다는 시흥시가 벼농사에 필요한 시설까지 불법으로 치부한다"며 "이 같은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비난했다.
이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B씨는 "타 지자체의 경우 타작물 재배 시 보조금까지 준다"며 "무조건 벼농사만 지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법의 맹점,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