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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피살 공무원 월북 단정 의혹 반드시 밝혀야

경인일보 발행일 2022-06-17 제15면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자진 월북(越北)을 시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 국가안보실은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사건에 대한 사실상의 재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이 부당하게 왜곡됐다는 취지다.

안보실과 함께 항소했던 해경도 재판을 포기했다. 따라서 지난해 11월 A씨 유족이 당시 청와대와 해경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군사기밀을 제외한 고인의 사망 경위 등 일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어디까지 공개할지는 불투명하다. 문 전 대통령 퇴임으로 당시의 관련 자료는 국회 동의 없이는 15∼30년간 공개할 수 없는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해양경찰서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수사했으나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선상에 슬리퍼를 남겨둔 것과 함께 도박 빚으로 인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2년 전 발표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와 해경에서 A씨가 자발적으로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밝힌 것과 상반된 내용이어서 파장은 확대되고 있다. 사고 당시 정부는 A씨가 근무 중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월북 판단의 근거는 인터넷 도박 몰입, 도박채무, 꽃게 구매 대행 자금 횡령 등이었다. 모두 정황 증거였으며, A씨가 바다에서 표류하다 북측 바다로 이동하게 된 건지 아니면 스스로 월북 의지를 갖고 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그가 북한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는 점은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월북 여부에 대한 논란은 정작 북한군에 사살된 대한민국 공무원인 A씨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더욱 심각한 건 정부기관이 명확한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국민을 이적행위자로 판단한 사실이다. 이번 정보공개로 A씨의 피살 경위와 자진 월북 여부, 우리 정부의 대응 등에 관한 의혹이 일정 부분이라도 해소되길 기대한다. 이제라도 유족들의 한을 씻어줘야 한다. 앞으로 억울한 죽음은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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