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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 질병·부상으로도 '부천시에서는' 아프면 쉴 수 있다

서승택
서승택 기자 taxi226@kyeongin.com
입력 2022-07-08 18:36 수정 2022-07-1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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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6일 수원시 팔달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2022.7.6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상병수당 제도가 경기도에선 유일하게 부천시에서 이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아파도 일할 수밖에 없던 노동자들에게 이 같은 제도가 '쉴 수 있는'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는 부천시가 유일하게 시범 운영 도시로 선정됐다. '상병수당'이란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현재 OECD국가 중 한국과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

상병수당제도 도내서 첫 시범운영
8일째부터 최저임금의 60% 지급
의료진 진단서 달라 오남용 가능성도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가 대상이며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에 따르면 부천시에선 지난 4~8일까지 닷새간 20여명이 상병수당을 신청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시범 실시하는 상병수당 제도는 지역마다 3가지 모형으로 달리 시행된다. 부천시에서는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근로 활동이 불가능해지기 시작한 날의 8일째부터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3천960원을 지급한다.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 일을 하지 못하는 날부터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7일의 대기 기간을 설정하는 게 특징이다. 남용 억제 및 자격 심사를 위한 것이라는 게 국민건강보험공단측 설명이다.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지난 9일 2만410명이 발생하는 등 재확산이 현실화하는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아파도 생계 걱정 등에 쉬기가 어려웠던 노동자들에게 이 같은 상병수당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상병수당 금액 신청의 기준이 되는 '근로활동 불가 기간' 설정이 의료진마다 제각각일 수 있다는 점 등은 변수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진단서를 토대로 근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출해야 하는데, 의료진마다 치료방식이 달라 진단서가 상이한데다 오·남용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대기 기간을 두는 이유도 오·남용 가능성 등 때문"이라며 "해당 기간 중 자격 요건, 의료 심사를 토대로 근로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인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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