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부동산 투기 혐의' 안양시의회 전 의원 징역형 집유

이원근·이시은
이원근·이시은 기자 see@kyeongin.com
입력 2022-08-18 19:17

업무상 취득한 기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안양시의회 전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이정아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안양시의회 의원 A씨와 그의 남편 B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당시 (월판선) 신설역 관련 정보는 널리 알려진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알려진 정보는 구체성, 확실성, 신뢰성 등 측면에서 공직자인 A씨가 알 수 있었던 정보와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며 "피고인들은 공모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의원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한 신설역 정보를 이용해 B씨와 함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월곶~판교선 복선 전철 역사 신설 계획이 공개되기 전 안양 석수동의 2층짜리 주택과 해당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등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상 기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공직자 중 선고가 난 사례는 이번이 세번째로 알려졌다. 앞서 포천시청 공무원은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원근·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 키워드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