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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무료" 아파트, 미분양 속출에 '무상임대'까지…

한달수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
입력 2022-12-07 20:57 수정 2022-12-0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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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속출하자 인천에서 무상 임대를 계약 혜택으로 내건 아파트까지 등장했다. 사진은 인천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전경. /경인일보DB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속출하자 인천에서 무상 임대를 계약 혜택으로 내건 아파트까지 등장했다.

7일 iH(인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동구 송림동에 있는 '동인천 파크푸르지오'는 최근 단지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2천5가구)에 한해 신규 계약 시 6개월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지난 9월 청약을 진행했지만 400여가구 미분양 매물이 남아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2년 임대 계약을 한 임차인들은 16개월 차부터 21개월 차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계약을 연장할 경우 무상 임대 혜택을 3개월 더 누릴 수 있다. 또한 3개월이던 잔금 납부 기한을 5개월까지 늘리고, 월 임대료도 계약 후 4년까지 동결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iH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 임대사업을 진행하는 민간 시행사 측에서 프로모션으로 진행하는 형태"라며 "부동산 경기 악화로 미입주한 주택이 많기에 계약률을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급등에 대출금리 직격탄
'동인천 파크푸르지오' 민간임대
400여개 매물 신규시 파격적 조건


민간 임대아파트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내 집 마련에 부담을 느끼던 실수요자들의 눈길을 끄는 대안으로 떠올랐다. 임대보증금 인상률이 5% 이내라 저금리 시대에 이자 부담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기준금리가 급등하면서 임대주택 시장도 대출금리 인상 직격탄을 피해가지 못했다. 임대주택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 분양 시장 역시 갈수록 나빠지는 추세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하는 '미분양 주택 현황 보고' 자료를 보면 올해 10월 기준 인천 내 미분양 아파트는 1천666가구로 나타났다. 428가구에 그쳤던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1년 사이 3.9배 늘어난 것이다.

군·구별로도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 9월까지 미분양 주택이 단 한 개도 없었던 계양구의 경우 10월 들어 306가구가 발생했고, 8월까지 1가구만 있었던 부평구도 10월 196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동구와 연수구도 각각 438가구, 245가구가 남는 등 하반기 들어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공사 후 미분양' 건수도 지난해 7월 67가구에서 올해 7월 252가구로 급증했고, 10월에도 239가구로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집값 부담이 컸던 지난해만 해도 임대아파트 분양권 거래마저 활발했지만, 올해는 전세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이자 부담이 커진 건 매한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임대보다 일반 분양이나 전세 물건을 우선순위에 두고 집을 알아보는 경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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