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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지역 한 초교 교장 '갑질 의혹'… 교직원 "교육당국 조치 미흡"

최재훈
최재훈 기자 cjh@kyeongin.com
입력 2023-04-12 14:22 수정 2023-04-27 11:25

교장의 '갑질 의혹' 신고(2월21일 인터넷 보도=포천의 한 초등학교서 교장 '갑질' 논란…교육지원청 감사)가 접수된 포천지역 한 초등학교의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교육 당국의 조치가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해당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A 교장은 교직원에게 대리운전, 사적 심부름 등 직무 외 업무를 지시하고 폭력적인 언행을 하는 등 갑질 행위로 최근 포천교육지원청의 조사를 받았다.

신고된 사항은 갑질 행위 외에도 점심시간에 2시간 이상 사택에 머무는 등 복무태만과 부당성 문책, 편파성 인사평가 등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포천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에 공문을 보내 지난달 말일까지 조사 진행 일정을 알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신고인인 교장에 대한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신고자로 지목된 일부 교직원이 그대로 방치됐다.

이에 대해 교직원들이 포천교육지원청에 분리조치를 건의했으나 절차상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리운전 지시·폭언·복무태만 신고
교직원 분리 건의에도 그대로 방치

이 학교 한 관계자는 "공문에 신고자와 접촉하거나 밝혀내서는 안 된다는 주의 내용이 있었으나 교장은 특정 교직원과 연락해 신고자를 색출하려 했고 이 때문에 여러 교직원과 학부모가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이렇게 허술하게 조치하면 누가 갑질 신고를 하겠느냐"고 토로했다.

교육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신고자와 언론 제보자를 찾으려는 A 교장의 시도가 계속됐지만, 교육 당국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포천지역 한 교육 관계자는 "교육현장에서 갑질과 차별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악행"이라며 "교육 당국이 이번 사건을 과거처럼 확실한 물증이 없다는 식의 이유로 가볍게 처리한다면 지역 교육계의 갑질을 부추기는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해당 교장이 공모제로 부임한 신분이며 신고된 내용에 대해 아직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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