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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사장 공모… 매립지 종료·관할권 이관 적임자 올까

박현주
박현주 기자 phj@kyeongin.com
입력 2023-05-14 20:04 수정 2023-05-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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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더라도 인천 쓰레기는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자료에 대해 지역 내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사진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5개월째 공석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공모 절차가 시작됐다. 사장이 정해지면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 SL공사 관할권 이관 등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방향을 찾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SL공사 사장추천위원회는 최근 제10대 사장을 공모하기 위한 공고를 냈다. SL공사 사장 공모 절차는 올해 1월 신창현 사장이 '갑질 논란'으로 해임된 지 5달 만에 시작됐다. 공모 기한은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다. 사장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응모자는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환경·경영·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정해진 학력이나 경력 기준 또는 실적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SL공사 사장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자원화 시설 설치·관리, 주민지원기금 조성, 주변영향지역 지원,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관리, 수도권매립지 사후 관리 등을 담당한다. SL공사 사장추천위가 사장 후보자 2명 이상을 제시하면 환경부 장관이 임명한다. 이르면 7월 중 신임 사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SL공사 관계자는 "사장추천위가 적격성을 검토해 환경부에 추천한다"며 "통상 임용 결정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공석 5개월 만에… 22일까지 접수
인천시, 신임에 현안들 건의 방침
"환경부·3개 시도 합의사항 논의"


인천시는 SL공사 새 사장에게 수도권매립지 종료, SL공사 관할권 이관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인천시와 서울시·경기도·환경부는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대체 매립지 조성에 합의한 상태다.



대체 매립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가 불발되면서 진전이 없었는데, 민선 8기 들어 논의가 재개됐다. SL공사도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데 관련이 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해 SL공사와 관할권 이관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SL공사 노조가 반발하면서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SL공사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는 것은 인천·서울·경기·환경부 합의 사항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신임 사장이 취임하면 인천 현안에 대해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대체 매립지 조성과 SL공사 관할권 이관은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가 합의한 사항이다. 4자 협의체(인천·서울·경기·환경부)에서도 관련 현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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