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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은계·목감·장현 주민대책위원회, 상수도 이물질 공익감사 청구

김성규
김성규 기자 seongkyu@kyeongin.com
입력 2023-07-26 14:05 수정 2023-07-2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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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은계·장현·목감지구 주민대책위 공동연합회가 26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성민 변호사(가운데)를 '상수도 이물질 사태' 관련, 공익감사청구 대표자로 선임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7.26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

시흥 은계지구 이물질 사태 파문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수도관 전면 교체를 결정
(6월12일자 9면 보도=이물질 발생 '시흥 은계 상수도관' 전면교체)한 가운데 시흥 은계·목감·장현지구 주민대책위 공동연합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연합회는 26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수도 이물질 발생 문제에 대해 시흥시, LH,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익감사청구자 대표자로 서성민 변호사를 선임하고, 지난 10~25일 2주간에 걸쳐 공익감사청구에 필요한 법적 동의요건인 300명을 훨씬 초과한 6천631명의 주민연대서명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공익감사청구 주장에 따르면 공정거래위가 2020년 3월 공공기관 수도관 입찰에서 '전국적으로 230건에 대해 13개 업체 담합사실'을 발표한 것을 근거로 이번에 이물질 사태로 문제가 된 시흥 은계지구 상수도관 납품업체인 케이앤지스틸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市·LH·조달청·공정위 등 대상
변호사 선임·주민 서명 6631명




이어 공정위는 2015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4년4개월간에 걸쳐 조사를 벌여 이 같은 담합사실을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은계지구 상수도관 공사는 2015~2018년 LH가 시행했다.

연합회는 또 2020년 9월 조달청이 시흥시와 LH 등 피해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청구 안내서를 통보하고 청구토록 했는데도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조달청이 공정위 담합사실 발표 이후 6개월이 지난 2020년 9월에야 각 지자체 등 피해 기관에 손해배상청구를 안내해 청구시효가 5년임을 감안할 때 지연에 따른 부당한 사무처리 여부 및 위법성을 따져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가 조달물품의 납품 시 검사 및 검수를 이행해야 하는데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가 없는 시공사 등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해 결과적으로 불량 상수도관이 납품된 의심 정황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 변호사는 "은계지구 상수도 이물질 사태는 단순 수질문제가 아니라 하자투성이 수도관이 부정청탁과 뇌물 등을 통해 납품된데 근본원인이 있다"며 "담합업체들이 납품한 전국 수요기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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