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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생활임금 1만1400원 확정… '기대반 우려반'

변민철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입력 2023-08-20 19:29 수정 2023-08-20 19:33

DB용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 DB

 

인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천400원(월 238만2천600원)으로 확정했다. 이를 두고 인천 노동계와 경영계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인천시는 지난 17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시간당 생활임금을 지난해(1만1천123원)보다 2.5% 오른 1만1천40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이다.

인천시는 생활임금이 민간 영역에도 확산하도록 2015년 제정된 조례에 따라 산하 기관과 출자·출연기관 공무직 노동자 등에게 생활임금을 주고 있다.

노동계-경영계 반응 크게 엇갈려
민주노총 "소폭 상승 아쉽다" 평가
경총 "9급 초임보다 높다… 역차별"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인천시 소속 공공 부문 노동자는 2천3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인천 10개 군·구 중 6곳(계양구,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도 각 지자체 상황에 맞춰 생활임금제를 운용하고 있다.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은 생활임금위원회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그동안 최저임금의 100~120% 수준에서 결정됐다.

생활임금위원회는 평균생활물가지수 상승률(2.3%)만큼 올리는 1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5%)만큼 올리는 2안,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3.1%)만큼 올리는 3안을 놓고 논의해 2안을 채택했다.

노동계는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른 데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까지 인상된 점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5월30일자 6면 보도)를 내온 만큼 이번 결정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박선유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은 "매년 적어도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생활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 생활임금도 그 영향을 받았다"며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은 높은데, 생활임금 취지에 맞지 않게 소폭 상승한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경영계는 2.5% 인상도 과하다는 입장이다.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인 김일 인천경총 사무국장은 "현재 9급 공무원 초임이 월 177만원(기본급 기준) 수준인데, 이들의 월급이 생활임금(약 238만원)까지 도달하려면 7년 걸린다"며 "생활임금 인상 폭이 크면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노동정책과 관계자는 "생활권이 같은 인천인데도 군·구마다 생활임금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며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 내년부터는 군·구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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