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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기 요구' 야당 손 들어준 '민주당의 피' 김진표

권순정
권순정 기자 sj@kyeongin.com
입력 2023-08-24 20:06 수정 2023-08-24 20:18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YONHAP NO-3897>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4일 국회의장실을 찾아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요구를 김진표 의장이 수용한 데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3.8.24 /연합뉴스

'민주당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했던 김진표 국회의장이 회기를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 하는 중에 친정집 손을 들어줬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검찰'을 증명하겠다며 8월 임시회와 9월 정기국회 사이 비회기 기간을 만들고자 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온 가운데 김 의장이 민주당 편을 들자 국민의힘이 김 의장을 향해 '국회법대로 하라'고 반발하는 등 본회의장이 술렁였다.

국회는 24일 8월 임시회 회기를 지난 16일 개회 때부터 25일까지로 하는 '회기결정의건 수정안'을 올려 재석 251인 중 찬성 158인, 반대 91인, 기권 2인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 전 6일가량 '비회기' 기간이 되고, 이때 청구되는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법정에서 심사받게 된다.

민주 "'정치 검찰' 증명할 것" 제안
국힘 "국회법대로 하자" 강력 반발


이와 관련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줄곧 비회기 기간을 만들겠다며 "검찰이 굳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보내려 한다면, 그것은 민주당을 궁지에 밀어넣고 타격을 주려는 정치 행위"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같은 민주당의 노림수를 막아왔던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안건 상정' 권한 앞에서 무너졌다. 김 의장이 회기결정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면 민주당은 회기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고, 회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국회법이 정한 대로 임시회 일정은 31일까지가 된다.

이에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국회법 5조의2는 연간 국회 운영일정과 관계해 8월 임시회는 16일 열어 말일까지 한다고 돼 있다. '조기 종료'는 또다른 특권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침을 놓았다.

김 의장은 "의장으로서는 국민 입장에서 회기를 줄이거나 늘리는 것보다 민생법안 처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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