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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살다가 '예우 못 갖춘 마지막 길'… 인천시, 공영장례 매뉴얼 부재

유진주
유진주 기자 yoopearl@kyeongin.com
입력 2023-09-17 19:55 수정 2023-09-1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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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인천시에서 공영장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수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는 부족한 현실이다. 사진은 시신 인수가 거부된 기초생활수급자 A씨의 공영장례를 치르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지난 2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기초생활수급자가 홀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집은 구청과 통장(주민)의 잇따른 가정 방문에도 현관문이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다. 현관문 너머 흘러나오는 TV 소리만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라는 걸 알려줄 뿐이었다. 구청 공무원이 112, 119 통합 신고 후 현관문을 개방했을 때 이 집 거주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가족·친구와 떨어져 홀로 살던 60대 남성이었다.

인천시에 무연고 사망자 등 이른바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공공기관이 이들을 애도하는 '공영장례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장례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인천시가 관련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매월 23건… 올해는 평균 33명
군·구 통일 절차 없어 복잡·비효율


17일 인천연구원 '인천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 수립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인천 무연고 사망자 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2012년 50명대인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250명대로 늘었다.

인천에서는 2021년부터 공영장례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한 달 평균 약 23명이던 공영장례 건수는 올해 1분기(1~4월) 매월 33명으로 크게 늘었다. 공영장례 안내, 실행 업무는 각 군·구가 자체적으로 맡고 있다. 통일된 지침이 없다 보니 절차가 복잡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마찬가지 이유로 공영장례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서 있지 않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들은 별도의 장례 의식 없이 곧바로 화장했다. 하지만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나왔다. 이에 각 지자체는 무연고 사망자를 대상으로 장례를 대신 치러주는 '공영장례'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2019년 3월 '공영장례-그리다' 통합 콜 상담 체계를 구축해 공영장례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각 군·구 담당자들이 통합 콜센터를 통해 장례 의전 업체와 장례식장 연계부터 공영장례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콜센터가 공영장례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인천연구원은 공영장례 안내·접수 담당 기관인 '인천시공영장례지원센터'(가칭)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천연구원 연구진은 "미추홀콜센터를 활용하거나 인천가족공원 내에 담당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공영장례 서비스 질을 관리하기 위해 공영장례 수행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군·구별로 중구난방으로 이뤄지는 공영장례와 관련해 인천시만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체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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