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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매년 7월13일

김성규
김성규 기자 seongkyu@kyeongin.com
입력 2023-09-25 09:47

김선옥·박소영 의원 공동발의… 10월11일 공포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김선옥·박소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에 따라 시는 매년 7월13일을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식과 함께 시민들이 보훈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 예술행사 및 축제를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에게는 시 차원에서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예우를 다한다.

매년 7월13일을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로 지정한 이유는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폐지되고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면서 모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에 시가 최선을 다해 예우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임병택 시장은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념할 수 있도록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에 도움을 준 시의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오는 10월11일에 공포할 예정으로 경기도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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