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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방세 체납 끝까지 추적한다'…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

김성규
김성규 기자 seongkyu@kyeongin.com
입력 2023-10-26 09:22 수정 2023-10-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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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사. /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압류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9월15일에는 상습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자산 체납 처분을 위해 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가상자산 압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압류 시스템을 이용해 지방세 체납자 약 3천300명의 주민등록번호로 계정조회를 의뢰한 상태이며, 회신 결과 검토 후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또한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예정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의심거래 보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받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한 체납 처분을 통해 상습·고질 체납자에게 은닉재산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의지를 보여줘 성실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자주 재원 확충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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