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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환경부 '2023년 법정 환경교육도시'로 선정

김성규
김성규 기자 seongkyu@kyeongin.com
입력 2023-10-27 09:11 수정 2023-10-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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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지난 26일 환경부 '2023년 법정 환경교육도시'에 최종 선정됐다.

환경교육도시는 지난해 시행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추진 기반·성과·계획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환경부가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2021년 '시흥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환경교육도시 시흥'을 선언하며 미래세대가 더 나은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특히 올해는 환경교육 전담팀을 신설하고, '시흥시 환경교육위원회'(위원장 부시장 등 11명)를 구성했으며, 제1차 시흥시 환경교육종합계획(2022~2025년)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으로 환경교육 기반을 구축해왔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환경부 환경교육도시 지정 공모에 1차 서면심사 자료를 제출하고, 서면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월7일 2차 현장심사를 벌였다.

시는 환경교육도시 지정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역환경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시화호 환경교육 필수 이수제 ▲시흥스마트허브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흥형에코마을 조성 등 5대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장은 "시화호를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로 살려낸 경험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 환경교육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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