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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팬데믹때 선 지급한 재난지원금 환수 백지화"

정의종
정의종 기자 jej@kyeongin.com
입력 2023-10-29 19:51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는 국민의힘 ...<YONHAP NO-2384>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3.10.29 /연합뉴스

코로나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적용될 예정이던 환수 조치가 백지화된다.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에 대해 8천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소상공인 57만명 8천억 의무 면제
금융 부담 완화·내수 활성화 추진

당·정·대는 이날 협의회에서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출 증대를 위한 전 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 등을 열어 전국적 할인 행사를 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저금리 대출·새출발기금'도 확대
럼피스킨 살처분 보상금 전액 지급


당정은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산과 관련, 농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관계 없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법령상 방역 수칙 미준수 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농가의 발병 조기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당정은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도 지난 9월 발표한 겨울철 특별방역 대책에 맞춰 농가 예찰·점검 강화 등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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