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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 '국세청발 세금폭탄' 떨어졌다

김연태
김연태 기자 kyt@kyeongin.com
입력 2023-11-09 19:15 수정 2024-02-12 14:01

부천도시공사를 향한 세무당국 발(發) '세금폭탄'이 현실화하고 있다.

부천도시공사의 대행사업비 부가가치세 과세(10월18일자 8면 보도)를 둘러싼 세무조사 끝에 120억원 이상의 세금이 투하되면서 부천시·도시공사와 세무당국 간 법정 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9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남부천세무서는 지난 2일 부천도시공사에 대행사업비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2018년도분 27억3천만원과 2021년도분 19억8천만원을 과세 통보했다.

과세에는 부가세 과소신고 및 납부 불성실 등을 이유로 각각 11억4천만원과 6억원의 가산세가 포함됐으며 납부시한은 오는 12월과 11월로 각각 명시했다. 


2018년분 27억·2021년분 19억 통보
5년 총 121억… 170억 넘어설 가능성


세무서는 2017년, 2019년, 2020년 부가세에 대해서도 별도의 과세를 예고한 상태다.



이들 연도의 부가세 역시 막대한 가산세가 포함돼 각각 26억원, 25억8천만원, 22억8천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세무조사 대상 기간에 포함된 2017~2021년 5개년간의 부가세로 총 121억원이 과세된 것이다.

아직 과세 절차를 거치지 않은 2022년과 2023년까지 포함하면 도시공사에 부과될 세액이 17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조사과정에서 시 명의의 정산액과 지원부서 대행사업비, 면세매출분 등에 대해 어느 정도 감액은 이뤄졌지만, 당장 몰아닥칠 세금폭탄으로 인해 시의 재정운영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당혹감에 휩싸인 시와 도시공사는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조세불복절차에 즉각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市, 재정운영 '비상' 즉각 불복절차
"2017년 개정후 부과 취소와 상반"

시는 이달 중 세무대리인 선임과 함께 납부유예 신청 절차를 거친 뒤 12월부터는 과세전 적부심사 및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차례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공사에 대한 과세는 2017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이후 김포·용인·화성·고양·성남 등 통합형 도시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사례와 상반된다"며 "조세심판청구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일괄된 조세방침 유지를 피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남부천세무서 관계자는 "조사 결과나 내용,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선 말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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