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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원, 기본교통비 지원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김성규
김성규 기자 seongkyu@kyeongin.com
입력 2023-11-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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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제공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원이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간담회에는 시 대중교통과장, 노인복지과장과 대한노인회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해 어르신 기본교통비 지원 등 교통복지 향상과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했다.

현행 조례상 기본교통비 지원 대상 범위는 7세 이상 18세 이하 시민으로, 이에 지원범위 조항을 개정해 65세 이상 시민에게도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3년 10월 기준 65세 이상 시 관내 인구는 5만8천995명이며, 수도권 내 버스 이용 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기별 한도 금액을 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사업 대상자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요금이 상향 조정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의 연령과 지원 한도에 대한 적절한 기준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시군별 고령화율과 기본교통비 지원 현황을 살피고, 시 기본교통비 지원 대상 연령과 지원 비용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오 의원은 "교통비 지급을 비롯해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실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게 살피겠다"며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지원해 가겠다"고 밝혔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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