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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전력’ 바닷모래 채취 업체 버젓이 운영… 인천녹색연합 “전수조사해야”

정선아
정선아 기자 sun@kyeongin.com
입력 2023-11-30 16:24 수정 2023-11-30 17:19

인천 굴업·덕적도 해역에서 바닷모래를 무허가·과다 채취한 업체가 또다시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환경단체가 해양경찰청에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바닷모래가 허가량보다 많이 채취되고 있으며 관련기관의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해양경찰은 바닷모래 채취 전수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7월 인천지법은 허가량보다 바닷모래를 과다 채취한 성진소재와 성진해운의 대표이사 A씨에게 골재채취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씨는 성진소재와 성진해운의 명의로 인천 옹진군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총 302만1천360㎥의 바다모래 채취 허가를 받고, 허가 채취량보다 87만8천881㎥를 초과해 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업체로부터 채취권을 양수해 125만㎥를 채취했다.


인천녹색연합은 형사처벌을 받은 성진소재와 성진해운에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내준 옹진군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성진소재와 성진해운를 포함한 13개 업체는 11월 9일부터 옹진군 허가를 토대로 굴업·덕적 해역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고 있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해양경찰이 바닷모래 채취에 참여한 모든 업체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은 “옹진군은 그동안 환경단체와 주민이 요구한 해저·해양 지형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은 진행하지 않고 또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했다. 그런 상황에서 옹진군의 관리부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모든 업체들의 바닷모래 채취량, 해사채취권 거래 여부 등을 전수조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옹진군은 문제가 된 업체들의 관할 지자체에 골재채취업 등록 해지를 요청했다. 등록 해지가 돼야 허가 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옹진군 건설과 관계자는 “채취허가신청을 받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골재채취업체로 등록이 돼 있어 해당 업체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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