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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테크노밸리 토지거래허가구역 4년 만에 해제

박현주
박현주 기자 phj@kyeongin.com
입력 2023-12-25 15:21

3기 신도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일대의 투기와 부동산 가격 상승 차단을 목적으로 적용된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4년 만에 해제된다.

인천시는 26일부터 인천 계양구 귤현동·동양동·박촌동·병방동·상야동·방축동 일원 8.40㎢ 총 4천502 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 지역은 정부의 신도시 조성사업으로 1만7천가구 규모의 청년주택, 창업지원주택 등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계양테크노밸리 일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는 최근 계양테크노밸리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량, 지가변동률 등을 살펴본 결과 해제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지방자치단체장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고, 실거주·토지사용 의무 조건도 사라진다.

계양테크노밸리는 지난 2018년 12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부동산 투기, 토지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계양테크노밸리의 경우 일대 부지 보상 완료, 개발사업 착공으로 지가가 안정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시 불편했던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계양테크노밸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현재 인천에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총 3곳(20.78㎢)이다.

20231225_계양테크노밸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일대가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계양테크노밸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 구역. 2023.12.25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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