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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뒷거래' 안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결국 징역형

황준성
황준성 기자 yayajoon@kyeongin.com
입력 2024-01-10 19:26 수정 2024-01-10 19:41

法, 박순자 2년6월형·추징금 선고
금품 건넨 안산시의원 2명도 실형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천권을 빌미로 안산시의회 의원들에게 금품을 받아 기소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1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는 박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만원을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징역 3년을 요청한 검찰의 구형보다는 낮지만 기소된 혐의가 대부분 인정돼 박 전 의원은 결국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음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당시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금품을 요구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았다"면서 "또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각각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11월30일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해 5월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네 공천권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안산시의회 이대구 의원과 이혜경 의원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대구 의원에게 징역 8월을, 이혜경 의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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