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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개정안 8월 시행… 인천역 개발 '불쏘시개' 되나

유진주
유진주 기자 yoopearl@kyeongin.com
입력 2024-02-14 20:30 수정 2024-02-15 15:53

토지 용도·밀도 완화 공간혁신구역
국토부, 선도사업 대상 상반기 선정

인천시, 6만5천㎡ '도시혁신' 공모 참여
개발범위 확대땐 사업성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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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혁신구역 제도가 8월에 시행되면서 낙후된 인천역 개발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은 인천역 일대 전경. /경인일보DB

정부가 토지 용도·밀도 제한을 대대적으로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 제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지역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선정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공간혁신구역 제도가 수년째 지지부진한 인천역 일대 개발의 촉진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인천역 일원이 정부의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공간혁신구역 제도 도입 근거를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국토계획법은 오는 8월 시행된다.

국토부는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 시기에 맞춰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8월 전에 선도사업 선정 절차를 끝내겠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겠다며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서를 받았다.



국토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공간혁신구역 유형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으로 구분된다. 이 중 도시혁신구역은 기존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확대 개편한 개념이다.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도록 토지와 건축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지자체가 정하는 게 핵심이다.

인천시는 인천역 일원 총 6만5천㎡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해달라며 지난해 국토부 선도사업 공모에 참여했다. 인천역 일원 약 2만4천㎡는 지난 2016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돼 올 8월 도시혁신구역으로 자동 전환되는데, 개발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인천시는 인천역 일대가 국토부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개발 범위가 넓어지면 사업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역 일대 약 2만4천㎡는 당초 복합역사와 광장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낮은 사업성과 복합역사 기부채납 문제로 민자 유치가 좌절되면서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인천시는 인천역 일대 개발사업을 상상플랫폼(내항 8부두 복합문화·상업시설)과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상상플랫폼과 인천역 복합역사를 잇는 보행로를 만들고, 그 일대에 광장(공원)과 주거·상업시설을 조성해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그림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역 일대가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코레일 등과 함께 사업방식, 사업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과거 민자 유치가 무산됐던 때와 달리 주변 환경 여건이 좋아진 점도 사업 추진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역 일대 6만5천㎡가)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며 "국토부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심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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