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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도 못하는 주민소환제… 국회·정부 개정안 뒷전

김지원
김지원 기자 zone@kyeongin.com
입력 2024-03-04 20:13 수정 2024-03-04 21:19

'요건 완화 법안' 1년 넘게 계류

지난달 신계용 과천시장 대상 신청
과거 3건 투표율 못채워 종결처리
개표조건 하향 등 국회 논의 밀려
"행안부의 의지 없으면 계속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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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를 지지하는 차량. /경인일보DB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하는 주민소환이 계속 이어지지만, 투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전부 무산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데도 해당 제도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처리가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

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관련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내에서 주민소환 청구는 총 34건이 접수됐다. 이 중 청구 요건을 갖춰 투표까지 간 경우는 2007년 하남시장 및 시의원 3명과 2011년 여인국 전 과천시장, 2021년 김종천 전 과천시장으로 총 6건이다. 이마저도 지자체장에 대한 소환은 투표율을 채우지 못해 전부 개표조차 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6일 신계용 과천시장을 상대로 다시 한 번 주민소환 투표가 신청되자 지역사회에선 피로감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 배모(73)씨는 "어차피 이번에도 (개표까지) 못 갈 것 같다"며 "괜히 세금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주민소환투표의 지출 예상 비용으로 과천시에 3억4천여만원을 청구했고, 과천시는 지난달 28일 납부했다. 해당 예산은 과천시의 임신 및 출산 축하금 예산,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 등과 맞먹는 규모로 파악됐다.

이처럼 이 제도의 실효성 문제는 여러 지자체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책 마련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 12월 국회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하향된 선거연령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권자 확대와 개표 확정요건 완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22년 12월 행정안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2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이하 2소위)까지 상정됐다.

그러나 당시 2소위에선 개정안 중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조항이 당시 법무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관련 법안과 맞물려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류됐다. 이후 2소위는 매달 한 차례씩 개회됐지만, 주민소환 관련 개정안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현재까지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당시 문제가 됐던 조항은 해당 개정안의 극히 일부분이었는데 전체 개정안이 전부 계류된 것은 안타깝다"며 "법사위 측에 행안부의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없다면 안건 통과는 계속 미뤄질 예정"이라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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