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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유통종합시장 보증금제도, 4년 만에 부활

하지은
하지은 기자 zee@kyeongin.com
입력 2024-03-20 19:01

신동화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 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구리시의회 제공

구리시의회는 신동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 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 유통종합시장내 매장의 체납된 대부료 징수 및 시설물 파손 등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확보를 위해 당해 시설의 시가를 반영한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보증금을 납입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동화 의원은 “지난 2020년에 조례개정을 통해 사라졌던 보증금제도의 환원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관한 법률자문 결과를 반영했다”며 “고액의 대부료 체납뿐만 아니라, 물품대금 미지급 및 인원감축 등으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불안요소가 되고 있는 시민마트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구리유통종합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리시는 보증금 내용을 포함한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을 구리시의회에 조만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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