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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인천 곳곳에서 공무원 보호 처방… 악성민원 끊는다

변민철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입력 2024-03-28 20:43 수정 2024-04-25 15:58

계양구 스토킹 예방지침 입법예고
다른 군·구도 상반기중 대책 마련
고충상담창구·보호조치 방안 담아
"안전요원 필요" '제3자' 규정 필요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20)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김포 공무원을 추모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3.1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인천 기초자치단체들이 직원 보호를 위한 '스토킹' 예방 지침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이런 지침이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계양구는 지난 21일 '계양구 스토킹 예방지침(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계양구를 비롯한 인천 10개 군·구들도 상반기 중으로 이런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스토킹 예방 교육 실시, 고충상담창구 운영, 피해자 보호 조치 시행 등의 방안이 담긴다.



집요하고 악질적으로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빠지게 했을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저촉될 수 있다. 지난달 29일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항의 민원 등에 시달리던 김포시 한 공무원이 숨진 후 민원 글을 올린 누리꾼들에게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라는 목소리가 지역사회 안팎에서 나오기도 했다.(3월11일자 7면 보도=[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질적 공무원 좌표찍기, 스토킹 처벌법 적용 가능")

이번 지침이 공무원이 겪는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한 명이 집요하게 (스토킹처럼) 악성 민원을 넣는 것에 대한 예방책 등이 부족했는데, 관련 지침 마련은 긍정적인 부분"이라며 "이와 함께 (민원담당 공무원 등을 위한) 안전 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도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스토킹 예방 지침을 적용받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범위를 '공공기관 소속 구성원', '공공기관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제3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 한 구청 관계자는 "지침에서 적용 범위를 '제3자'라고 했는데, 민원인에게 직원이 스토킹을 당했을 경우 민원인을 제3자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지침 기준을 명확히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관계자는 "관련 법에서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민원인 등까지 적용하라고 강제할 순 없다"면서도 "지침을 좁게 해석하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업무를 보면서 (민원인 등에게) 입은 스토킹 피해까지 지침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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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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