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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우수경기미 공급가' 시장가로 결정

이영지
이영지 기자 bbangzi@kyeongin.com
입력 2024-04-22 20:25

기존 '정부양곡가 방식' 매년 변동
값 하락땐 공급가도↓ '농가 손해'
내년부터 전년도 도매가 등락 반영


경기도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공급하는 우수경기미 공급가를 현실화해 안정적 농가소득을 보장한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우수경기미 급식 공급가 결정 방식을 기존 정부양곡가에서 우수경기미 시장가로 변경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학교 등에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으로 공급하고, 공급자에게 고정된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 양곡가가 3만원으로 결정되면 공급자는 3만원은 학교 등으로부터, 보조금 1만1천원은 경기도와 시군으로부터 지원받아 4만1천원이 공급가격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양곡가가 매년 변동돼 양곡가가 떨어지면 우수경기미 공급가도 같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및 농가들은 경기미 시장가가 타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에 정부양곡가 기준으로 결정되면 손해가 크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도는 최근 5년 동안 경기미 수매가 등을 활용해 2024년산 유기농 기준 우수경기미 공급가를 4만1천37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부터는 전년도 공급가에 경기미 도매가 등락률을 반영해 기준 공급가를 재결정한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우수경기미 급식공급가 현실화 계획은 경기도가 친환경 농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하려는 경기도의 의지를 담았다"며 "이를 통해 농민들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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