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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부과에 "소멸시효 지나"… 옹진군 vs 해사채취업체 공방

정운
정운 기자 jw33@kyeongin.com
입력 2024-04-29 19:30

"허가보다 80만㎥ 초과" 주장에
"5년 지나 부적절행정" 訴제기
郡 패소땐 '늑장 대응' 비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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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내 해사 채취 현장.(기사 내용과는 관련없음) /경인일보DB

인천 옹진군과 해사 채취 업체가 변상금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옹진군은 허가 받은 규모를 초과해 해사를 채취한 것이 확인돼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입장인데, 업체는 초과 채취한 지 오래돼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한다.

2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옹진군은 올해 1월 해사 채취 업체 A사에 30억원 규모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앞서 옹진군은 A사가 2015~2017년 허가받은 것보다 80만㎥를 더 채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A사는 옹진군 조치에 반발해 지난 2월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사를 추가 채취하다 해경에 적발된 시기는 2017년이다. A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서 규정한 변상금 소멸 시효 '5년'이 지났다는 점에서 옹진군의 행정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옹진군은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해사 초과 채취를 놓고 벌인 A사와 해경 간 소송의 판결 내용을 올해 초 파악해 이를 토대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옹진군과 A사의 이번 소송은 변상금 부과 시점에 대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옹진군이 패소하면 '늑장 행정'이라는 환경단체들의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옹진군 관계자는 "해경 단속에 적발된 A사의 불법 행위가 담긴 법원 판결문을 확인해 곧바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A사가 제기한 소송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A사 관계자는 "(변상금 부과가)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긴 어렵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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