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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 인천의료원장,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당해

이상우
이상우 기자 beewoo@kyeongin.com
입력 2024-04-30 19:05

의협 임현택 신임 회장 "제보받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조승연 인천시의료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조 원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향후 수사 과정에서 양측 간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인천경찰청은 임 회장이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 원장과 의료원 소속 직원 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임 회장은 조 원장이 부임한 2018년 이후 인천시의료원에서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가 의사 대신 봉합술, 커팅 등을 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가 수술실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이날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인천시의료원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보받았다"라며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자 경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며 의대 증원에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혀온 조 원장을 겨냥한 보복성 고발이 아니냐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조 원장은 "대응할 가치도 없는 의혹 제기"라며 "임 회장이 제기한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떳떳한 만큼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계 관계자는 "최근 고발장을 접수해 조만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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