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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마스크 의무' 해제… 코로나, 진짜 안녕

김태성
김태성 기자 mrkim@kyeongin.com
입력 2024-05-01 20:20

감염병 위기 '경계' → '관심' 하향
발열·기침 등 호전 하루 격리 권고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에 따라 대형병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1일부터 해제됐다. 사실상 코로나 19와 관련한 의무 규정이 모두 풀린 셈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변경된 데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감염병 위기 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으로 구성되는데, 코로나19의 경우 지난해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데 이어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단계로 내려갔다.

위기 단계 하향에 따라 남아 있던 방역 조치도 대부분 사라졌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 의무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도 이제는 '권고 사항'이 됐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해야 했던 선제 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를 권고하는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 격리를 권고했으나, 이제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격리를 권고하는 걸로 한층 더 완화된다. 증상이 나아지면 하루 정도 격리한 뒤 일상생활에 복귀하면 된다는 뜻이다.

코로나19 검사비는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팍스로비드 등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무상 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는 무상 지원이 유지된다.

코로나19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음 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로 접종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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