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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송수은
송수은 기자 sueun2@kyeongin.com
입력 2024-05-21 10:52

의왕시가 여성 1인 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여성 1인 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주거침입과 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이루고자 여성 1인 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0일 기준 관내 거주 여성 1인 가구(주민등록상 1인 단독세대주) 또는 미성년 자녀만으로 구성된 한부모가구로서 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2024년 의왕시 여성 1인 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공모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여성범죄 피해자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한부모가구 등은 우선 지원하지만, 자가 소유자와 사용대차 가구, 2022~2023년 지원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관내 40가구를 대상으로 안심패키지 지원이 이뤄지는데, 지원되는 안심패키지는 ▲스마트도어벨(현관), 움직임 감지 시 알림 전송과 어플을 통한 모니터링 및 통화 가능 홈카메라(집안), 움직임 감지 시 자동으로 회전해 촬영 및 알림 전송 ▲윈도우락(창문), 창문틀에 고정해 창문 무단침입 방지 ▲호신호신용 경보기신용품), 버튼조작 시 경보기 작동 ▲송장지우개(개인정보), 감열지에 인쇄된 잉크를 녹여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 5가지 안심패키지다.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등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밖에 여성범죄피해사실(상담)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증명서 중 1부를 지급해야 한다. 최종 선정은 오는 7월 5일 선정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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