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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유나이티드 ‘물병 투척’ 관여자 124명 무기한 출입금지 징계

김영준
김영준 기자 kyj@kyeongin.com
입력 2024-05-23 11:54 수정 2024-05-23 15:01

봉사활동 100시간 이수시 해제 가능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12라운드 원정 경기장에 물병들이 던져져 있다. 이날 서울과 인천의 경인더비에서는 경기 내내 양 팀 선수들의 거친 몸싸움과 신경전이 벌어졌다. 2024.5.11 /연합뉴스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12라운드 원정 경기장에 물병들이 던져져 있다. 이날 서울과 인천의 경인더비에서는 경기 내내 양 팀 선수들의 거친 몸싸움과 신경전이 벌어졌다. 2024.5.11 /연합뉴스

프로축구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가 최근 발생한 ‘물병 투척’ 사태 관여자들에게 홈경기 무기한 출입금지 징계를 내렸다.

‘물병 투척’은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리그 12라운드 FC서울과 홈경기 직후 발생했다.

이후 인천 구단은 지난 13~19일 투척자에 대한 자진 신고제를 운용했다. 해당 경기에서 확인한 그라운드 내 물병은 총 105개이며, 자진 신고한 인원은 124명이었다.

수거한 물병보다 신고 인원이 많은 건 관중석 2층 등에서 던져서 그라운드에 떨어지지 않았거나, 물병 대신 응원 머플러 등을 던진 인원도 포함됐기 때문으로 구단은 파악한 가운데, 지난 22일 오후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인천시, 법조계, 구단 이사진과 임원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자진신고자들에게 구단 홈경기의 무기한 출입금지를 결정했다. 다만, 구단이 지정한 봉사활동 100시간을 이수할 경우 징계 해제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봉사활동은 구단 홈경기 전·후, 그리고 경기 중 경기장 바깥쪽에서 팬들을 위한 봉사(청소, 물품검사 등)와 함께 구단의 ‘건전한 축구관람 문화 캠페인’ 선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당 인원의 징계기간 홈경기 관람을 막고, 더 나아가 이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건전 관람문화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인천, 그리고 K리그 전체의 관람문화 개선을 선도하기 위함이다.

만약, 해당 인원이 해당 기간 구단의 징계를 어기고 홈경기에 출입하거나 홈·원정경기를 막론하고 기타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 밝혀지면 구단 손해액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하게 가중처벌할 것이며, 모든 징계대상자는 해당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인천 구단은 무기한 출입금지 징계 외에도 오는 25일 광주FC와 14라운드 홈경기 포함 K리그 5경기, 코리아컵(FA컵) 1경기에 한해 홈경기 응원석(S구역)을 전면 폐쇄할 예정이며, 해당 기간 집단응원도 금지된다. 또한, 2024시즌 잔여 홈경기 경기장 전 구역 물품반입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며, 응원물품 사전신고제도 운용한다. 건전한 관람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 구단은 지난 16일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홈 5경기 응원석 폐쇄 및 제재금 2천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제재금은 자진신고자에게 자발적으로 모금받을 예정이며, 부족한 금액은 구단의 책임자로서 전달수 대표이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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