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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의적절한 연수구 다문화 사회통합 조례

입력 2024-05-23 20:38 수정 2024-05-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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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청 전경. /연수구 제공
 

인천시 연수구가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정책을 실행해 주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금까지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는 있었지만 사회통합 정책을 통해 내외국인 주민 간 상생을 도모하는 목적의 조례로서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수구는 최근 외국인 주민이 연평균 13.3%씩 증가하는 다문화도시로 바뀌면서 내외국인간 문화적 인식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영업주들이 늘어나면서 상권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내·외국인 학생수가 역전되면서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에 따라 연수구는 내외국인 사회통합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한다. 또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출범한 연수구 사회통합팀을 컨트롤타워로 외국인 관련 정책의 통합 관리와 함께 주요 사안별로 신속하게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민관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도입되는 '서포터스'의 활동도 주목된다. 서포터스는 내외국인 주민들간 언어와 사회문화적 장벽을 넘어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조례는 '사회통합'을 내국인 주민과 외국인 주민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소통하며 살아가기 위한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외국인과 이주자들을 한국문화에 동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존을 통한 상생의 목표로 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며 이는 행정 일선에서 발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과제도 남아 있다. 연수1동 함박마을은 2015년부터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주민 수가 급격히 증가해 현재 전체 주민 1만2천800여 명 가운데 65% 이상이 외국 국적자이다. 앞으로 외국인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당장 다국어 교실의 학습체계 개발이 절실하며 재외동포의 한국어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또 증가하는 외국인 비율을 고려한 주민 자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인천시나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있다. 재외동포들의 비자 발급 문제가 대표적이다.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들의 상당수는 체류기간이 4년 10개월로 제한된 H-2비자로 입국하게 된다. 만약 가족과 함께 귀국했다가 비자 연장이 실패하면 이산가족이 되거나 불법체류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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