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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든채 숨진 여고생 학대 혐의 50대 신도 ‘아동학대치사죄’ 송치

변민철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입력 2024-05-24 09:07 수정 2024-06-03 14:35

인천의 한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여성 신도가 지난 18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5.1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의 한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여성 신도가 지난 18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5.1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A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 신도 B(55·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인천 A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C(17)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애초 A씨에게 법정형이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C양은 올해 초까지 세종시에서 살다가 3월부터 A교회에서 B씨와 지내던 중 지난 15일 숨졌다. 소방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C양은 온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됐고, 손목에는 붕대 등으로 결박된 흔적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 사인이 외상이나 장시간 움직이지 못한 경우 발병하는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B씨와 교회 측은 “C양을 자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손을 묶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경찰은 공범 존재 여부 등을 수사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일부 교회 합창단원과 교인 등에게 지난 20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개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B씨 외 교회 합창단 등이 학대에 가담했거나 방조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5월24일자 4면 보도=“교회 합창단은 규율 강한 곳… 여고생 학대 당한 걸 모를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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