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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세계3위 멀지않아…기본법 제정 절실”

권순정
권순정 기자 sj@kyeongin.com
입력 2024-05-30 18:59

김명주 바른AI연구센터장이 30일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AI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설파하는 특강을 하고 있다. 2024.05.30/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김명주 바른AI연구센터장이 30일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AI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설파하는 특강을 하고 있다. 2024.05.30/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기술적 역량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AI 산업을 세계 3위로 굳히기 위해서는 국회가 AI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바른 AI연구센터장은 30일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공지능 기술과 규제 트렌드’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센터장은 AI의 역사가 70년에 이르며, 우리나라는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로 본격적인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략적으로 AI 마스터플랜을 도입했고, AI 윤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다”면서 “우리나라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미국과 1년 정도의 격차 밖에 안난다”고 말했다. 미국 또한 본격적 대응은 2011년이었다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AI기술이 동시통역의 세계를 범접하는 것을 보이며, “인공지능은 이미 현재 기술이다. 해외에서는 소액재판은 AI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AI와 본격적으로 공존하는 시대다. 국가 전체에서 빨리 큰 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저작권 침해·편견의 고착화·범죄악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AI기본법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AI 기본법에는 산업 진흥과 지원 정책도 포함돼야 한다면서, “세계 시총 상위 10대 기업 중 8개가 AI기업으로, 연평균 3~4%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기업들을 갖고 있어 세계 3등 그룹에서 4위와 큰 격차를 낼 수 있다”고 비전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을 AI일상화의 원년으로 선언했다. 7천143억원의 69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김 센터장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AI 지표를 보면, 10인 이상 기업의 AI도입률은 OECD국가 중 1위이고, 인구 10만명당 AI특허수도 1위이다. 10년전에 대비해 AI특허가 38배나 늘어 증가율로 2위이며, AI종사자 비중도 0.79%로 세계 3위에 이른다.

김명주 센터장은 “미국에서는 리더들에게 AI를 훈련시켜야 한다는 법도 있다. AI의 신뢰성·투명성을 확보해 산업진흥에 나서기 위해서는 AI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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