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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이선균 수사정보 최초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조수현
조수현 기자 joeloach@kyeongin.com
입력 2024-06-03 13:57 수정 2024-06-03 13:58

경기남부경찰청 자료사진 /경인일보DB

경기남부경찰청 자료사진 /경인일보DB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중 잡힐 예정이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지역 한 B언론사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사는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경찰은 B사가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인천지검과 B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철저 보안 유지 속에서 수사를 진행하던 사건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에서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는 최초 유출과 진행 중인 수사 보고서 내용 유출 등 두 가지 갈래로 이뤄지고 있다. A씨와 별개로 이씨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C씨 등에 대해서도 사건 송치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맡았던 이씨의 마약 혐의 사건은 B사 보도 후 여러 매체의 보도가 뒤따르면서 대중에 알려졌다.

이씨는 언론 보도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14일 형사 입건됐으며,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 이씨의 사망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 목소리가 이어졌고, 지난 1월부터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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