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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A교회 합창단장·단원도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검찰행

변민철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입력 2024-06-03 08:52 수정 2024-06-03 15:14

아동학대 혐의서 ‘치사죄’ 변경

경찰 “사건 마무리 방침”

피의자들은 범행 부인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여고생의 몸에 멍이 든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진은 지난 16일 오후 해당교회에서 공개한 숙소로, 마사지 전용 침대 등이 놓여져 있다. 2024.5.1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여고생의 몸에 멍이 든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진은 지난 16일 오후 해당교회에서 공개한 숙소로, 마사지 전용 침대 등이 놓여져 있다. 2024.5.1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A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신도 B(55·여)씨에 이어 교단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박모(52)씨와 단원 1명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추가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합창단장 박씨와 단원 조모(41·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신도 B씨에 이어 구속된 박씨와 소프라노 단원 조씨는 A교회에서 C(17)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수사를 통해 박씨와 조씨의 관련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각각 체포했다.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박씨 등을 참고인 조사 대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과거 A교회에 다닌 전 교인·합창단원 등도 일부 합창단원 등이 C양 사망에 가담 또는 방조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5월31일자 4면 보도=A교회 합창단장·단원 구속… 여고생 사망사건 연루의혹 사실로) 그러나 B씨는 “자해하려는 C양을 보호하려 했을 뿐 학대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박씨 등도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송치한 3명 외 범행에 가담한 인물은 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그의 몸에선 멍이 다수 발견됐고, 손목에는 결박 흔적이 있었다. C양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세종시에서 올해 3월 이곳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B씨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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