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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영장 기각

김산
김산 기자 mountain@kyeongin.com
입력 2024-06-05 21:37 수정 2024-06-06 06:45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을 면했다.

손철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수사관 A씨에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중요 증거도 충실히 수집됐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향후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경기지역 언론사 B사 기자에게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사는 지난해 10월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형사 입건된 상태였던 이씨는 세 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뒤인 지난해 12월 서울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이씨가 사망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고, 최초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 목소리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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