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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청북읍 '폐기물소각장 분쟁' 주민 최종승소

김종호
김종호 기자 kikjh@kyeongin.com
입력 2024-06-09 19:11 수정 2024-06-09 19:30

평택시와 청북읍 주민들간의 폐기물소각장 관련 법적 분쟁이 주민 최종 승소로 막을 내렸다.

9일 평택시와 청북읍 주민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시가 상고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 불속행 기각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법 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주민들과 청북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7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판결과 관련 "2021년 12월 시의 A업체에 대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없이 추진되던 청북 산업폐기물소각장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를 두고 "시 환경 행정이 보편적 인식 수준 이하임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건강하게 살 주민들의 권리 인정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매우 뜻깊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시와 주민 간 분쟁은 A업체가 2021년 7월 청북읍 어연·한산산업단지 내에 소각장을 설치, 하루 80t의 산업폐기물 소각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치 않았다고 반발(2021년 9월14일자 8면 보도)했고 그해 12월 수원지방법원에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뒤 2심에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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