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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송도 화물차 주차장 법원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김주엽
김주엽 기자 kjy86@kyeongin.com
입력 2024-06-17 17:25 수정 2024-06-18 14:06

지난달 31일 찾아간 화물차 주차장 주변에 화물차들이 어지럽게 주차돼있다. /경인일보DB

지난달 31일 찾아간 화물차 주차장 주변에 화물차들이 어지럽게 주차돼있다. /경인일보DB

인천 송도 화물차 주차장 건립 여부와 관련한 분쟁에서 법원이 인천항만공사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6월 1일자 1면 보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양측의 법적 다툼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은 17일 인천지법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31일 인천항만공사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물차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을 만들려는 인천항만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인천경제청의 축조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인천항만공사는 2022년 12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남항 배후단지)에 402면 규모의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하고 무인주차 관제시설 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 했으나, 인천경제청이 인근 아파트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축조신고를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경제청은 축조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화물차 주차장이 항만법상 항만 지원시설이 되려면 여객선 이용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송도 화물차 주차장은 화물 자동차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밤샘 주차를 하는 화물차 주차장은 관련 법상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해 경제자유구역법과 국토계획법 결정 절차를 받아야 하는데 인천항만공사가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천항만공사는 1심에서 인천경제청의 행정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법원이 판단을 내린 만큼, 항소가 진행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소송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1심 판결에서 인천경제청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2심과 3심도 조속히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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