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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입찰 우대' 폐지… 10년 키운 정책 뒤집은 화성시

김학석
김학석 기자 marskim@kyeongin.com
입력 2024-06-17 20:03 수정 2024-06-17 20:05

청소용역사 선정 일반경쟁 제시
기존 업체들 반발 "조례도 무시"
市 "실질적 경쟁으로 예산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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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화성시가 지난 10년간 야심차게 육성했던 '사회적 기업 우대' 정책이 존폐기로에 서게 됐다. 시는 그동안 따뜻한 사회경제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과를 설치하고 유관기관인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다수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책을 펼쳐왔으나 내년부터는 사실상 시장경제원칙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는 지난 3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청소용역) 선정방안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기업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구역 12곳을 15곳으로 늘리고 대행업체도 18개사를 신규 선정해 총 31개 업체가 구역 15곳에 대한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6월4일자 8면 보도=화성시 생활폐기물 대행방식 변경… 업체 18곳 추가, 15곳 경쟁 입찰)했다. 계약기간은 내년부터 3년이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사회적 기업으로 청소용역에 참여했던 12개 업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가 사회적 기업만이 청소용역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며 반강제로 사회적 기업 육성책을 제시한 뒤 이제와서는 이를 무시하고 일반경쟁을 유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르면 적격업체(우수업체)에 대한 계약연장은 업체당 연속 3회 이내로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된 대행업체와의 계약은 3년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3회 연속과 계약기간 3년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올해 초 시는 기존 사회적 기업들과 경쟁 입찰을 통해 청소용역을 1년 기간으로 단축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조례를 무시하고 15구역 배수인 31개사를 통해 공개입찰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이는 사실상 사회적 기업의 설 자리를 폐지하겠다는 발상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독점적으로 운영돼 왔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를 경쟁으로 변경하는 게 포인트"라며 "신규업체 진입장벽을 낮추고, 관내 사업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경쟁체제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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