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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은화삼지구 부실검증 감사원 발표에 “면밀 검토후 처리”

조영상
조영상 기자 donald@kyeongin.com
입력 2024-06-20 10:39 수정 2024-06-20 13:58

4천여 가구 아파트 건설 2015년 주민제안사업

산림 부당편입 확인돼… 시도 현장조사 등 진행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과정에서 용인시가 부실 검증을 했다는 지난 19일 감사원 발표관련 용인시가 법률자문 등 심도있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용인 처인구에 약 4천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를 건립하는 은화삼지구 주택건설 사업은 2015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으로 2016년 3월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을 배정받았다. 이어 2017년 5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같은해 11월 은화삼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고시돼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은화삼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용인시가 조작된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보존 가치가 높은 임상도 5영급 산림을 부당 편입시킨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감사원은 시에 허위 영급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자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또 임상도 5영급 산림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도록 업무를 처리한 시 공무원 4명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시가 은화삼지구 개발을 진행하면서 지구단위계획에 넣을 수 없는 수목 보전지역을 포함시킨 것이다.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처인구 남동 일대에 공동주택을 짓는 민간제안 지구단위개발사업으로,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은화삼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감사원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아 사업은 멈춘 상태였다.

이에 시는 은화삼지구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방문조사 및 감사를 시행해 확인된 위법 및 부당사항에 대해 최종 감사결과를 확정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했던 시점은 꽤 오래전 일로 최근 사업시행자의 사업 진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는 감사원 처분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어 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이라며 “그 결과가 나온 만큼 면밀하게 확인해 앞으로의 진행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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