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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쟁의권 확보 절차… 조합원 투표 87.2% 찬성률 가결

한달수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
입력 2024-06-23 19:41

한국지엠의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노조 측이 쟁의권 확보에 나섰다.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한국지엠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앞서 지난 17~18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전체 투표인원 6천466명 가운데 6천226명이 찬성해 87.2%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조합원의 50% 이상이 쟁의행위에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인 쟁의권 획득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국지엠 노조가 파업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이유는 사측과의 임단협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2일 노사 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양측은 11차례의 교섭을 진행해 왔는데,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사측이 제시안을 밝히지 않으면서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지엠 노조는 올해 임단협의 주요 요구안으로 ▲월 기본급 15만9천800원 인상 ▲올해 성과금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15% 이상 지급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평·창원공장 생산물량의 30%를 내수 물량으로 우선 배정 등을 요구했다.



지난 3월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차량 생산 계획이 전면 취소된 이후 부평공장의 생산 지속과 고용 안정을 위해 올해 임단협에서 후속 차종 생산에 대한 확약을 받겠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그러나 사측은 임금 인상과 신차 생산 여부 등 모든 요구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지엠 노조의 쟁의권 획득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2차 조정 회의 이후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쟁의권을 획득하게 되며, 파업 여부와 시기 등은 내부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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