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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카일 개발 '허위 공문서' 의정부 전·현 공무원 2명 무죄

김도란
김도란 기자 doran@kyeongin.com
입력 2024-06-25 21:02

의정부시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문서상 국방부의 동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정부시청 간부공무원들(4월5일자 7면 보도="징역 2년" vs "무죄" 캠프 카일 공무원 결심공판 첨예한 대립)에게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 제12단독 홍수진 판사는 25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A 국장과 퇴직한 B 전 과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 판사는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증거들로 미뤄봤을 때 당시 국방부는 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시청 실무자들 또한 조건부 동의로 인식했던 것으로 미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들이 허위의 인식을 가지고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B 전 과장의 경우 한 업체의 제안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조건부 수용 통보'를 '수용 통보'로 고쳐 다시 보낸 혐의(공문서 행사)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건부 수용'을 '수용'으로 바꾸면서 조건사항이 권고사항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자의 투자 가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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