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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원내 다수당에 상임위원장 우선 배분' 추진

오수진
오수진 기자 nuri@kyeongin.com
입력 2024-06-26 20:17

박홍근 '원구성 지연 방지법' 발의
협상없이 '인기분야 독식' 우려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개원 때마다 반복되는 '원 구성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당에 상임위원장을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내 1당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해 원 구성 합의 불발로 국회 개원이 지연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그러나 여야가 협상이 아닌 다수당 우선이라는 물리적 방법으로 상임위를 차지할 경우 '독식'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의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배분된 몫 만큼의 상임위원장을 우선적으로 가져가도록 명시했다.



상임위원장 선출 전까지 공백 기간에는 각 상임위의 최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도록 했다.

총선 결과에 따라 원내 1당이 원하는 상임위를 우선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처럼 여야가 쟁점 상임위를 가져가기 위해 갈등을 빚는 상황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의 경우 여야가 양분되는 정치 환경을 고려할 때 운영위와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등 인기 상임위와 쟁점 상임위를 협의 없이 독차지할 경우 독식 우려, 균형을 침해할 수 있어 논란이 불가피하다.

개정안은 또 원 구성 기한도 명문화 했다. '6월 둘째주'로 디데이를 규정하고, 전·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첫 임시 국회는 임기 개시 후 7일(6월 5일), 상임위원 선임은 첫 임시국회 후 5일(6월 10일), 상임위원장 선출은 첫 임시국회 후 7일(6월 12일) 이내에 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의장 후보는 1당에서 선출하는 관례도 국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원 구성 갈등의 핵심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폐지,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안 처리 지연이 발생하는 것도 방지토록 했다.

박 의원은 "개원 후 3주 넘게 원 구성이 지연된 원인은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국회법 미비 때문"이라며 "상습적 파행이 예견되는데도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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