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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민·관·정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 즉시 철회하라"

김학석
김학석 기자 marskim@kyeongin.com
입력 2024-06-26 19:19

백혜련, 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범대위, 국회앞 상경 집회 등 계획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난 5일 백혜련(수원을) 국회의원이 발의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화성시의 민·관·정이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화성시는 시민단체(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최근 민·관·정 긴급회의를 갖고 지역 국회의원과 구체적인 협력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관련 법안의 즉시 철회를 강력 촉구키로 했다.

정명근 시장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특별법에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중 군공항 이전은 수원시와 화성시가 공동 시행하면서 이견이 있으면 경기도에서 당사자 신청을 받아 신청할 수 있고 도가 조정·결정하면 지자체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지자체의 자치권과 시민의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방부의 고유사무임에도 군공항 이전에 대한 조정·결정 권한을 도에 부여하는 것이 과연 적법·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지자체(시민)와의 충분한 협의·동의 과정 없는 특별법안의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범시민대책위 이상환 상임위원장도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특별법 중 수원 군공항 이전 부지를 '화성시 일원'으로 명시한 부분만 삭제했을뿐 수원시만의 지역이기주의 법안"이라며 "화성시와 시민단체의 손발을 묶어 대응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편법이고 '지역갈등 촉진법'"이라고 비판했다.

범시민대책위는 특별법 철회 및 입법 저지를 위해 국회 앞 상경집회와 함께 법안심사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수원 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 5만 서명부와 탄원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송옥주(화성갑) 국회의원은 현 특별법상 국방부 및 관계 지자체간 합의나 동의 없이 일방·편향적 사업추진 여지가 큰만큼 '협의'를 '합의'로 명시해 중앙행정기관장이 일방적으로 군공항 이전을 못하게 하는 등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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