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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인천발전 4법' 대표발의

유진주
유진주 기자 yoopearl@kyeongin.com
입력 2024-06-27 20:47

글로벌경제 거점도시 조성
법원설치법 등 4개안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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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사진) 국회의원이 '수도권 역차별'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는 인천 현실을 개선하겠다며 이른바 '인천 발전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4개 법안은 '인천 글로벌경제 거점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설립·운영법(인천대법)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관할구역법(법원설치법) 개정안' '유료도로법 개정안'이다.

인천 글로벌경제 거점도시 조성 특별법은 인천에서 항공·여객·물류, 공항경제권 신산업, 첨단·문화관광 산업 등 세 분야를 특화시키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들 분야 육성을 위해 각각 국제물류특구, 인천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을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대법·법원설치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다.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신설해 감염병 대응을 비롯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해 300만 인천시민뿐 아니라 부천·김포 주민의 사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이미 50년 넘게 통행료를 징수해 건설 투자비용의 2배 이상을 회수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3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인천은 수도권이란 미명 하에 첨단산업 육성, 필수의료, 사법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홀대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천시민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인천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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