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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성범죄’ 누명 벗은 20대 남성… 신고자 “허위신고” 자백

한규준
한규준 기자 kkyu@kyeongin.com
입력 2024-06-28 22:38 수정 2024-06-28 22:50

동탄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동탄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화성시 동탄의 한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한 20대 남성이 성범죄자로 몰렸지만 신고자의 진술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지며 누명을 벗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던 20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입건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1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화성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이날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은 다음날인 24일 현장에 출동해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A씨를 우연히 만났다.

이에 경찰관 2명은 A씨에게 지난 23일 관리사무소 건물 화장실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다.

A씨는 “당시 화장실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여자 화장실을 엿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발했지만, 경찰은 B씨의 구체적인 진술, CCTV 영상 기록, A씨의 화장실 사용 인정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반말을 섞으며 응대했고, 이날 오후 사건 접수 여부 및 수사 진행 상황을 묻기 위해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한 A씨에게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경찰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누리꾼의 비판을 받았다.

실제 관리사무소의 화장실 입구를 비추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객관적 사실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양측의 진술만을 의존해 혼란을 키웠다.

경찰이 확인한 관리사무소 건물 안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은 건물 출입구 쪽만 확인이 가능할 뿐, 남녀 화장실의 입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관리사무소 출입구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에는 신고 당일 오후 5시11분께 B씨가 건물로 입장하고, 2분 뒤 A씨가 입장하는 모습이 찍혔다.

오후 5시14분께 B씨가 건물을 나가고, 1분 뒤 A씨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담겼다.

A씨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B씨에게 적발된 후 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B씨가 먼저 건물을 빠져나간 후 A씨가 건물을 나가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B씨는 지난 27일 오후 돌연 남편과 함께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B씨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고, 많은 양의 약을 먹으면 없는 얘기를 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B씨가 진술을 번복하자 경찰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면담 및 진술분석 등을 거친 후 B씨의 최초 진술이 거짓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보고, A씨에 대한 입건을 취소했다.

이어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무고 혐의 적용이 안 될 시 허위 신고한 것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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