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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재건축 선도지구서 빠진 단독주택 ‘26년 1차 정비구역지정’ 추진

김순기
김순기 기자 ksg2011@kyeongin.com
입력 2024-06-29 12:42 수정 2024-06-29 13:36

분당동 단독주택 주민들이 주민설명회에서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을 선출하고 있다. /분당동 단독주택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제공

분당동 단독주택 주민들이 주민설명회에서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을 선출하고 있다. /분당동 단독주택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제공

성남시, 선도지구 공동주택만 대상

단독주택 특성 감안 추후 우선 지정

2026년 제1차 추가 물량 지정때 유력

분당동(430가구) 추진준비위 ‘속도’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대상에서 제외된 단독주택 주민들이 오는 2026년 1차 추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추진위를 출범시키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분당구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조성된 단독주택(3층 이하)들이 8개 동에 산재해 있다. 이 중 역세권 상가가 아닌 거주용 단독주택들로 조성된 분당동과 수내3동이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성남시가 지난 25일 공고한 공모지침에서 선도지구 대상을 공동주택으로 한정하면서 선도지구에서는 제외됐다. 성남시는 대신 규모·유형·이주대책 등 단독주택만의 특성을 감안해 공동주택과는 별개로 향후 특별정비구역으로 우선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선도지구는 내년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재건축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성남시는 이후 2026년부터 매년 5천~9천 정도의 추가 물량을 지정해 가며 분당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은 2026년 제1차 추가 물량 지정 때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단독주택 430가구의 분당동 주민들은 이에 맞춰 28일 저녁 주민설명회를 갖고 위원장을 포함해 35명의 소유주를 임원으로 선출한 뒤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분당동은 앞서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소유주 동의에 나서 84%의 동의율을 달성한 상태다.

주민설명회에는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성남시의회 박은미·최종성·서희경 의원 외에 A신탁사 관계자들도 참석해 관심을 드러냈다. 분당동 단독주택은 현재 용적률 150%를 적용받고 있는데 100% 정도가 더 주어질 것으로 예상돼 기부채납을 하고도 아파트단지로의 변신이 가능하다,

이미량 ‘분당동 단독주택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올 하반기에 특별정비예정구역 신청을 하고 2026년 이전이라도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는 비교가 안 되는 월등한 대지지분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재개발을 통해 주거 여건의 획기적 개선이 이뤄지고 저탄소 장수명주택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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